행정법원, 사시 추가합격자 入隊해도 42·43회만 응시가능
(2000구16844)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작년 입대후 사시40회 1차시험에추가합격한 조모씨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대 후 44회·45회 2차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낸 사법시험응시기회변경 불이행위법확인 청구소송(2000구168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복무중이라도 시험응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까지는 볼 수 없고, 또한 군복무 중인 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대 후 응시기회를 주면 군 복무기간이 각기 달라 시험행정의 생명인 획일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된다"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합격효과는 단순히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회수의 제한'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응시할 수 있는 제2차시험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주안점이 있다"밝혔다.
조씨는 98년 제40회 1차 사법시험에 불합격, 99년 입대한 후 대법원의 40회 1차시험 추가합격조치를 받았으나 군 복무중에 42·43회 2차시험을 치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01년 제대후인 44·45회 2차시험을 칠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