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과 동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거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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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거리 법률상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9.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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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프로보노 참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화)부터 8월 23일(화) 사이에 6회에 걸쳐 진행된 「2016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상담」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에게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의 이대아, 봉진수 변호사,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태평양 변호사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변호사들이 프로보노에 참여했으며 거리상담은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을 비롯 영등포, 가양동, 방화동 등에서 진행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 법률상담도 함께 펼쳤다.

이번 거리 법률상담에서는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제작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배포해, 빈곤 당사자들이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 및 정보 전달 활동도 같이 진행됐다.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따라서 이번 거리 법률상담이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수급 당사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올해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과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빈곤 당사자의 권익옹호 사업 및 상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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