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험장' 관련 진실 밝혀야
상태바
법무부 '시험장' 관련 진실 밝혀야
  • 이상연
  • 승인 2004.06.0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은 서울대가 사법시험 2차 시험장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지 취재 확인결과 법무부가 그동안 서울대를 시험장으로 임차를 요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서울대가 시험장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왜곡해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시험장소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연고를 두고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결정돼 수험생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시간적 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험생들은 줄기차게 서울대를 시험장으로 선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었다. 수험생들의 이런 요구에 법무부는 'Q&A'를 통해 일관되게 "서울대학교를 2차시험 장소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다"고 수험생들에게 답변해 왔다.

이런 법무부의 답변을 철떡 같이 믿었던 수험생들은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시험장 제공을 번번이 거부해 국가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었다. 급기야 최근에 한 일간지에서 "사시시험장 제공 거부 '뻣뻣한 서울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서울대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대측은 "시험장 제공을 거부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완전 오보이며 그동안 서울대가 법무부로부터 시험장 사용 협조를 한번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험장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2차시험이 방학중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소 제공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는 시험장으로 부적합하여 배제되었다"고 말해 지금까지 줄곧 "서울대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답변과는 완전 배치된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더욱이 이같이 상반된 답변을 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반된 답변을 버젓이 달고 있는 것을 보면 배포도 보통 배포가 아니다. 이같은 법무부의 왜곡을 알게 된다면 수험생치고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느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 관장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수험생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다.

수험생을 단순히 행정의 객체로만 여기지 않는다면 법조인력정책과 책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아울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책임 행정'이라는 거창한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그냥 하찮은 일로 여겨온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고시촌' 수험생들은 지척에 있는 서울대 대신 4일 동안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험 기간동안 3∼4명이 팀을 짜 모범택시를 대절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법무부가 눈감고 모른 채 한 것을 넘어 거짓으로 수험생을 우롱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는 과거 행정의 권위주의·편의주의·소극적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고려대와 연세대 등 4곳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실시된다. 올해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5천268명에 이르게 되고, 경쟁률도 최종선발인원 1천명 기준으로 약 5.3대1로 높아져 2차시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무부의 이런 태도를 본 수험생들은 우울한 기분속에 시험을 치러야 할 것 같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