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 15년 이상’ 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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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력 15년 이상’ 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선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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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까지 법관임용 홈페이지서 지원서 접수
에세이 작성 등 실시…사명감·소명의식 등 검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2017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근무한 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을 전담할 예정이다.

임용기준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종합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며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담법관 임용은 에세이 작성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대법원은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과 함께 에세이 작성을 통해 지원자의 사명감 및 소명의식, 의사표현 능력 및 기본적 법률소양 등을 검증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임용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오는 9일까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은 후 10월 중순경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가 예정돼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법률사무 종사 경력과 전문성, 공익활동 경력,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청렴성, 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절차는 11월 중순경으로 시행될 예정인 에세이 작성과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이다. 이들 평가는 모두 같은 날 시행된다. 에세이 작성은 제시된 주제에 관한 지원자의 이해와 각고, 민사사건 재판장으로서의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작성 시간은 1시간 내외로 법전이 제공된다. 지원자는 컴퓨터 워드로 답안을 작성한 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인성검사는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 결과 분석을 의뢰해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실제 재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 후 문답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며, 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해 성실성, 스트레스 내성, 결단성, 개방적 사고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최종면접은 12월 초순경 시행되며 법관으로서의 자셍,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공정성·배려성 및 개방적 사고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관임사위원회는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해 12월 하순경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경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지원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1차 심의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지원자들에게 개별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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