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류분제도 개선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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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류분제도 개선 위한 심포지엄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01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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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창립 17주년 기념으로 진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7일 ‘2016 한미 상속법-유류분제도의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급증하는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에 봉사하기 위해 문을 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원은 지난 17년간 약 27만 8천여 건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화해·조정, 강연, 출판, 대중매체 통한 의식화운동 및 법률개정운동을 해왔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해서는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그 본래 목적과는 달리 자녀들의 유산전쟁에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민법상 부양의무도 부양받을 자의 생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만큼 유류분제도를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및 유언의 자유, 사회공동체 의식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날 논의를 위해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영선 美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김상용 교수는 ‘유류분제도에 대한 검토-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박영선 변호사는 ‘미국의 상속법’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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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 2016-09-01 17:47:00
정말이지 가족이 공중분해되고있습니다.
유류분...
결혼하면 살기바빠 부모는 안중에도없다가
자식이라며 피터지게 싸웁니다.
위아래도 없고 ...
모셨던 자식은 그제야 효도를 후회하며
차라리 편하게살다가 1/2만 받았으면
하는 불효를 합니다.
상속받으려고 부모님 모신건아니지만
유류분 소송 하다보면 불효가 답이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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