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북한 노동자 위한 국제사회 공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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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북한 노동자 위한 국제사회 공조 시작됐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0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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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이주민인권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10개국 80여명 국회의원·전문가 모여 공조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30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의(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 의원)가 제13차 총회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IPCNKR(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국제적 여론 환기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회의원 연맹체다.

이 날 총회에는 10개국 총 80여명의 국회의원, 대사, 교수, NGO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 금지 및 납북자 대책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공조를 촉구했으며 이를 국제인권 공동선언문에 최초로 채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논의의 사각지대가 돼왔던 해외거주 북한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는 설명이다.
 

▲ 사진 제공 : 홍일표 의원실

각국 의원 및 전문가들은 이 날 발제와 자유토론을 통해 북한인권실태의 참상을 공유, 탈북난민의 인권과 사회통합, 북한 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공동상임의장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갑)은 개회사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최악의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북한 해외거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우리가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또한 축사를 통해 “노예노동에 내몰리는 북한노동자에 대한 불법 근로와 임금 착취 등을 감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제사회 및 각국의회에 북한인권실상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탈북난민 보호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 각국이 해외북한노동자들의 관련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예노동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IPCNKR 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북한주민이 자국 내 이주노동자로 활동하는데 있어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이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계속 될 경우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러한 노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각국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환송만찬을 주관했다.

박부의장은 이번 제13차 서울총회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는 한편 송구스럽다”며 “국제의원연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도록 대한민국 국회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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