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역할은?…국민 절반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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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역할은?…국민 절반 ‘기본권 보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3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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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문조사 총 6,552명 참여…53.3% 선택
응답자 95% “사회적 갈등 심각한 수준”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의 역할 중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광주, 부산, 대구,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통해 총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통제(19%)’, ‘사회적 갈등 해소(15.5%)’, ‘헌법 수호(1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고 2위는 40대 이하의 경우 ‘권력에 대한 통제’를, 50대 이상에서는 ‘헌법 수호’를 각각 꼽았다.

또 이번 설문을 통해 참가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95.6%)’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념(정치)갈등(38.3%)과 계층(세대)갈등(30.6%)을 지목했다. 지역갈등과 노사갈등은 각각 4.2%, 4.5%의 응답이 있었다.

이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35.9%의 지지를 얻었다.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헌법 정신과 법질서 존중’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점에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가 엿보였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이해 부족이 확인됐다. 설문 참가자 10명 중 3명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30.5%)’고 응답했지만, 69.2%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답한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이 ‘불이익이 우려된다(33.2%)’고 응답,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19.4%)’, ‘헌법소원 제도를 몰랐다(16.3%)’, ‘헌법소원 신청 절차를 모른다(14.5%)’ 등의 응답이 이어지며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리가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81%의 응답자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23.2%)’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20.8%)’를 지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기본권 침해구제를 돕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강화는 물론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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