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무상속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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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상속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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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적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해 처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채무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의 발급시스템이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할 때 법원이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해 승계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등의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음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채권자 또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 발급으로 인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상속포기 유무 등을 확인해 승계집행문 발급하도록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1차적으로 상속포기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까지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지난 12일까지는 한정승인 유무 조회까지 확대시범실시됐다. 정식 오픈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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