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회장, “투트랙 법조인양성은 법조비리 일소의 근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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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회장, “투트랙 법조인양성은 법조비리 일소의 근본대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31 13:5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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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비리 척결’ 변호사대회 기조연설 통해 주장
“판검사와 변호사 선발루트 분리할 때 ‘전관’ 원천차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9일 ‘법조비리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국민의 사법불신의 뿌리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전관을 지낸 변호사의 배출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의 투트랙 방안을 주장했다.

판검사 등 전관을 지냈던 사람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위협하는 ‘전관비리’는 그동안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암암리 이어져온 법조계의 관행이다.

이렇듯 ‘예우’를 받아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이 법률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큼 높은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사실은 오랜 시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같은 난맥의 타개책은 “판검사 등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법조인 선발 루트를 분리해 전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하창우 회장의 진단이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구상을 실행에 옮겨 지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당시 대법관 후보자였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등에게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서’를 보내 개업 포기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라는 법조계의 새 전통을 만든 것.

대한변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조계, 정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 ‘법조인 양성 투트랙’ 또한 조만간 이루어낼 것이라는 의지다.

하창우 회장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한쪽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는 이들이 쉬지 않고 일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단 한 개 사건의 수임료로 받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법조인 양성 투트랙과 전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로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를 달성해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일소하겠다”며 결연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존치 등의 공약으로 당선된 하창우 회장은 오는 2017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행보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변호사 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심포지엄 주제로는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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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 2016-09-02 09:36:24
투트랙이랑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차라리 전관의 변호사개업금지를 논해라~~~

레알 2016-09-01 14:51:34
ㄹ혜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측후 2016-09-01 10:34:07
만약 전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된다면, 판검사의 정년 연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6-08-31 18:23:38
법조인 양성 투트랙 찬성이오ㅋㅋ

하창우 2016-08-31 16:06:57
하창우 회장의 부패근절과 법조인 선발 의
견 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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