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제한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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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제한 논의 중단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31 13: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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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 추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 이하 대특변)가 홍의락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위헌적 입법 논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는 1심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단계를 거쳐 2심에서 특허법원, 최종 3심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무효소송 청구권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심판 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제출을 해 분쟁결과의 예측이 어렵고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특허무효심판 소송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심판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중복심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특허변호사회가 홍의락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특변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안은 사실심 법원에서 증거 제출이 제한돼 특허심판원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특변은 특허청의 거절사정, 보정각하결정, 심결 및 항고심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2헌가11)을 개선안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개선안의 취지와 달리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대특변은 “개선안대로 한다면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특허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권자로서는 추가 심판을 포함한 여러 소송에 대응해야 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자본력과 전문 소송담당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증거제출에 아무 제한이 없는데도 무효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제한하면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결론이 달라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혼란이 초래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특허법원 분쟁처리기간이 짧다는 점에 비춰 보아도 굳이 위헌적인 위 방안을 시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특변은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강조한다면 특허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전환함이 낫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특허심판원이 영세한 청구인들을 위해 직권심리를 강화하고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증거제출 제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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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2016-09-06 10:55:00
여러모로 밥그릇 챙기느라 노력한다

ㅇㅇ 2016-08-31 23:40:40
심판단계에서 전부 제출하게 되면 소송대리권 없는 변리사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단계에서 거의 끝나기때문에 태클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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