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방안? “법관 늘려야”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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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방안? “법관 늘려야” 주장 나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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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우선, 사법부분 양적 확장 필요”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모나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전문법관이 102.4명, 검사 13.8명, 변호사 85.8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5.6명, 4.5명, 35.3명에 불과하다. 법관을 제외한 법원종사자도 인구 10만명당 25명으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인구 1만명당 1심 신건 접수(등기·등록사건, 형사사건 제외)는 1,029건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폭주하고 있다. 사실심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모든 대안의 전제로서 최우선 선결돼야 할 것은 사법부분의 양적 확장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사실심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법원이 1심(사실심)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국현 판사(서울고법)는 발제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참여관 역할 확대 및 재판장의 협업 체계 강화 △사건분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 △증거조사 등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분류, 쟁점정리, 절차협의,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기본적인 심리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재판부와 당사자 측의 ‘의식적 협업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를 긍정한다면서도 법조인력의 확대에 무게를 뒀다. 한 교수는 “우리의 현실은 유럽 제국들과 비교해 너무도 열악한 실정”이라며 “법관 수는 물론 경제수준을 감안해 법원부분에 투여되는 예산에서부터 보조인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법관 1인에 부과되는 업무량에 있어서까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사법현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급심 강화와 이를 통한 상급심 충실화, 또 대국민 사법 신뢰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작업이라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때 법원의 행정직 등 보조요원 또한 그에 상응해 확장돼야 하고 법원 예산 또한 그만큼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 소액사건 기준 2천만원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돼 신속성, 편의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의 기준액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기준액이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자체 비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창 변호사 역시 “1심 사건의 처리 속도와 소송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의 사건처리 속도 및 저비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군에 속한다”면서 부실 재판 등을 우려한 뒤 “제대로 된 재판, 심리를 위해 사법부는 획기적 수준으로 판사, 직원들 수를 충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한 구조적 틀을 갖출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심 충실화 작업은 장기적, 지속적, 전략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최재혁 변호사는 조기조정 회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될 것과 대상사간 선별에서의 합리적, 구체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 등 발제에 대해 다양한 소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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