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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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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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유통 법적근거 마련
   민원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행정자치부는 22일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규정 등을 법제화한 전자정부법안(가칭)을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문 7장 50조와 부칙 1조로 된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확인책임 행정기관 귀속과 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는 등 17개 사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최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개설,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로 부처간 혼선이 있어왔으나 이번 법안마련으로 정부업무의 전자 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던 불편과 해당 업무를 놓고 빚어졌던 부처간 이견도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정부법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안의 주요골자

가. 국민편익 중심, 업무혁신 선행, 전자적 처리, 보유정보공개, 확인책임 행정기관 귀속, 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개발외주 등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 원칙을 정함 (안 제2장)

나. 전자문서의 작성과 성립,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전자관인의 인증업무 등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공동이용의 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 지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라.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기관별로 구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에 연계·연동하도록 설계·운영되도록 함(안 제25조)

바. 인터넷상의 창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내지 제28조)사.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내지 제30조)

아.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서류 등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제출하도록 하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등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4조)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과 시설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의 일환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원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차. 민원처리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에 게재할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

카. 종이문서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서감축위원회를 두고, 문서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7조 내지 제42조)

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3조 내지 제44조)

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우수 시스템에 대한 보급·확산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내지 제46조)

하. 정보화촉진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내지 제48조)
거.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너. 국회, 법원 등의 기관도 이 법을 준용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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