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내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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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내년에도 적용?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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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적용되려면 올해안 지침 개정 요
7급공채...2015년부터 5년간 적용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가공무원 5급과 7급에 적용돼 지방인재(서울특별시외에 소재한 대학졸업 등을 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대학육성에관한특별법」 제12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여 5급 공채시험에 대해 지난 2007년 도입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2011년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지침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해 2016년 올해까지 시행됐던 것이다.

때문에 내년 5급 공채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려면 올해 안에 균형인사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5급 기준) 내년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당연히 자동연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내년 이후에도 적용되려면 균형인사지침개정이 필요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 답했다.
 

 

단, “7급의 경우는 작년부터 적용‧시행됐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5년간(2019년까지) 시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3조의3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8] [[시행일 2015.1.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0 제24380호(공무원임용령)]

한편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험생들의 의문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인원만큼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非)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비(非)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안내서 참조)

단,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20%-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수)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비(非)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인재 추가합격시 추가합격선에 2인 이상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켜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처리하고 면접위원에게 지방인재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에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균형인사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적용이 없게 되므로 관련하여 빠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급 공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전과 동일하게 5년간 다시 재연장 될지, 혹은 채용목표비율 20%가 조정되어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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