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인트·증정 상품권 금액 과세표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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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인트·증정 상품권 금액 과세표준서 제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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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에누리액”…‘롯데포인트 사건’ 파기환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은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등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장 등은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 등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이는 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6일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뤄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증정 상품권도 동일한 이유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인복, 박병대, 김창석, 김신, 박상옥 대법관은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고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2차 거래의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거래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문제된 사건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을 과세표준에세 제외해 부가가치세액을 달리 계산해야 하는 등 세무처리 및 거래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판결전문 보기 : 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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