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권선택 대전시장 ‘유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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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권선택 대전시장 ‘유죄 원심’ 파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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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의미 엄격히 해석해야”…판단기준 제시
“당선 목적 등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권 대전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 이에 대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유사기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연계해 권 대전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봉사활동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원심은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모두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진: 대법원>

대법원 다수의견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①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②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춰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또 ③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④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런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계획한 내용이나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명시적으로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권선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권선택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원심은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전제에서 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포럼의 설립 및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3인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설치행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그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 여부는 당연히 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이를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확인·선언한 것”이라며 “향후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각종 개별금지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며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싱크탱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에서 탈피해 금권선거, 부정선거 등은 사전선거운동죄가 아닌 개별적 금지·처벌규정으로 단속하고 규제방향은 정치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판결전문 보기 : 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
► 공개변론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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