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손동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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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손동권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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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초심자를 위한 쉬운 기본서


손동권
건국대 법과대학·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기본서를 쓴 손동권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책이 다른 기본서와 가장 차별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쉽게 쓰여졌다는 점이다. 형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을 제시하여 이론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서의 특징으로 "기존 판례를 선별하여 특히, 중요한 판례를 빠지지 않고 넣었으며 긍정판례, 부정판례, 관련판례, 예외적 판례 등으로 구분하여 실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평석도 소개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형법총론에서는 최수론에 관한 개정부분을 반영했고, 최근 출간된 형법각론에서는 형사판례연구회에서의 연구 내용을 다루었는데, △준강도죄가 신분범인가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되는지 여부의 논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항을 세분화하여 각 조항에 죄명을 달았고 다년간의 수업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법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손 교수가 특히 자세히 다룬 부분으로는 △형법총론의 간접정범 부분의 정범개념 우위성 관련 설명에서 이론적 접근뿐 아니라 실정법과도 맞추려는 독특한 견해를 썼고 △형법각론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상세한 입법론을 소개했다. △위증죄 부분에서 피고인, 범인도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와는 달리 긍정하는 견해를 취했는데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법관의 신뢰를 더욱 침해하여 증거인멸, 범인은닉을 피고인이 교사한 것보다 국가 형사사법을 침해하는 면이 크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법 초심자들에게 "권위 있고 실력 있는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교과서를 많이 읽어 이해 위주로 실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법학 수요에 잘 적응하며, 국민들이 쉽게 법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하며,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패를 지켜보고 장, 단점을 파악해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위한 기술적 공부보다 법학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수업의 참여도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충고해달라는 질문에는 "판례가 있고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판례가 없더라도 이론대립이 있는 부분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며 또, 형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즉,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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