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다 조상숭배’, 분묘기지권 사라지나
상태바
‘토지소유권보다 조상숭배’, 분묘기지권 사라지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24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내달 22일 공개변론 및 생중계
분묘 둘러싼 토지이용관계 재조명한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조상숭배라는 전통적 윤리관을 토지소유관계보다 우선시해 분묘 수호, 봉제사(奉祭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분묘기지권이 도마 위에 오른다.

대법원은 그 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내달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뿐 아니라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가감 없이 공개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다.

논란이 된 사안의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를 관리해 온 피고들에게 분묘를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은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원고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제는 소멸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주장했다.

원고가 논거로 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법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 ‘한시적 매장’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주장 금지’ 규정을 두었다.

분묘와 제사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

이에 따라 현재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대한 견해는 크게 △조상숭배라는 순풍미속과 전통적 윤리관에 비추어 온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장지제도 미비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과도기적·잠정적 물권이라는 견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번 변론에서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했는지 여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했거나 또는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구 장사법의 시행 등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돼 온 분묘기지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사회 구성원의 인식 등 사회적 여건의 성숙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날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오시영 교수,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기 교수가 참석한다.

공개변론은 포털사이트 NAVER와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youtube live 생중계 및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가 이뤄지고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의 양측 변론, 민사법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의 법적 확신유무, 헌법 등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에 관련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