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관, 신뢰받는 형사재판 위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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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 신뢰받는 형사재판 위해 ‘한 자리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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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 개최…적정한 양형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법관들이 신뢰받는 형사재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016년 전국 형사법관포럼이 전주지방법원 주최로 남원 더 스위트 호텔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58명이 모여 ‘소통과 치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7월 23일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1심 양형이 임시적·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 2016년 전국 형사법관포럼이 전주지방법원 주최로 남원 더 스위트 호텔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하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심을 존중하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1심 양형을 변경할 결정적인 사정인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범죄와 양형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관들은 아동학대범죄가 다른 범죄와 차별화되는 양형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피해의 잠재성과 지속성에 관해 충실한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양형에 적극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은 지적장애 등을 원인으로 심신미약감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의 사정이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겨우 치료명령을 부수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관들은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판결 선고 이전 공판과정에서 치료의 경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증거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사례가 거론됐다.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통한 공판기일의 일괄지정, 실질적 서증 조사와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같은 방식의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을 실시한 결과 법정에서 심증형성이 가능하고 대질신문 등 입체적 증인신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별·재판부별로 보완해야 할 인적·시설적 여건에 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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