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 ‘법원장 직선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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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법원장 직선제’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9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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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점 현행 권위적 체계 개혁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주적 법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소속 김도영 연구위원의 ‘법원행정의 민주적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소개했다.

▲ 김도영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현행 법원행정 체계는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된 권위주의적 체계이며 국가 중심의 수직적 체계여서 지역 주민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법관 관료 중심이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법원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화함과 동시에 국가 중심의 법원행정을 지방자치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원 또한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김 연구위원의 주장은 사법개혁의 핵심이 ‘민주주의’ 확보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법원의 자치와 행정 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시하며 오는 201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법원장 선거를 공론화하거나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법원장 선거제도를 공약하고 준비와 토론을 거쳐 차기 정권에서 입법을 마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지방법원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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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2016-08-21 08:30:26
국회의원 선거범죄 펀결 볼만하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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