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롯데그룹 자문 로펌 압수수색, 영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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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롯데그룹 자문 로펌 압수수색, 영장 남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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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 침해” 비판…재발방지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롯데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자문을 한 대형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닌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에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과 미국의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관련 규정을 비롯해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의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일 등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법체계를 초월해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을 법치주의 실현 및 적법한 법집행의 근본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로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은 스스로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상례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나 전례가 발생한 이상 향후 검찰이 수사의 편의성에 현혹돼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이같이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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