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칭 재물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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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 재물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 이영화 기자
  • 승인 2016.08.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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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영화 기자]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결혼을 빌미로 접근, 피해여성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무원 사칭 사기사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건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법원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A씨는 2012년 11월 경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공무원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발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본인의 사진 등 공무원증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했다.

B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출입검사원증'에 A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검사원증을 작성해 그 파일을 A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고 A는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했다.

이로써 A는 B와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공무원증 1부를 위조했다.

이어 A는 위조한 출입검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C씨 등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했다.
 

▲ 창원지방법원청사/ 사진: 창원지법 홈페이지

A는 피해자 C와 경남대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된 사이로 C에게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주어 마치 본인이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시험에 합격,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하자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먼저 2013년 1월 C에게 "내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항공산업에 땅을 매각, 1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땅을 매각하여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는 할아버지의 토지도 없었으며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는 C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9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한 A는 2013년 9월 경 C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곳으로 창원 노블파크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니 우선 계약금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A는 C와 결혼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는 이와 같이 C를 기망해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결국 A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제225조)와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됐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창원지법(판사 황중연)은 “피고인이 공무원인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총 편취액이 약 3,100만원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총 편취액을 초과하는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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