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상태바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7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점이수·영어시험성적 등 이달 16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한 시험서류 제출이 시작됐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을 보인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등 시험서류 접수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됐다. 경력자로서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시험을 치르려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접수가 이달 16일부터 진행된다.

또 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 이상 또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의 경우 62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성적을 이미 확인받은 경우는 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수험생들은 이들 서류를 16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내년에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의 경우 오는 11월 18일에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놓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 서류는 해당 접수시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를 모두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한 것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1차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는 내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차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다.

2017년 회계사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1월 중순경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올 공인회계사시험은 2차시험까지 마치고 오는 26일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2차시험은 재무관리가 까다롭게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들이 교과서나 학원 강의 등을 통해서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된 점이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에도 재무관리는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자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난 출제를 보인 과목이었다. 학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를 피해서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것이 지난해 응시생들의 평이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경향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 2007년 830명, 지난해 886명이 합격한 사례를 제외하면 2001년 이래 9백 명에서 1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고 있다. 올해는 몇 명이 2차시험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