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상태바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보수 대법원규칙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낮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이란 제소시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 원고만 선임한 사건은 16.5%, 피고만 선임한 사건은 0.8%에 불과했다.

민사소액사건은 특히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가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 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송목적의 가격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의 부분은 8%,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000만원까지의 부분은 80만원에 소송목적의 값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의 7%를 더한 금액으로 보수가 제한된다. 단, 최저 보수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가격이 625만원인 경우까지는 보수액이 최저 보수액인 50만원이 된다. 1000만원인 경우는 80만원, 2000만원인 경우는 150만원이 보수로 책정된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 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