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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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1 16: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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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최초의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재연합 제3차 총회 이사회에서 아재연합 연구사무국의 한국유치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이번 총회에 참석, 아재연합 발전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사무국 설치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아재연합 규약 개정을 이끌어냈다.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사법기관 최초의 국제기구 사무국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사회에서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한·인니 공동사무국의 형태로서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사무국은 서울에, 일반적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사무국은 자카르타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아재연합 상설사무소 유치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전종익 교수는 “상설적인 연구사무국이 아재연합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재연합 소속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올 하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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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6-08-11 20:00:06
쫌..웃기긴하네..ㅋ

보소 2016-08-11 17:07:07
기자양반. 노렸지? 흐뭇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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