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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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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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과 乙은 각각 2002년과 2000년 A사에서 일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소사장 근무 권유를 받고, A사로부터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다시 A사에게 공급하는 임대도급계약을 체결해 소사장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자재는 모두 A사로부터 무상제공 받았고, A사가 이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甲과 乙은 2011년과 2014년에 폐업을 하게 됐다.

이들은 근무기간동안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했으며 야근수당을 받기도 했고, 주말 출근을 강요받는 등 사실상 일반근로자로 일할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면서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했으나, A사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판결요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4.3.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甲과 乙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甲과 乙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甲과 乙이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甲과 乙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설비 및 원재료, 집기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였고, 甲과 乙은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한 부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금이 아니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지급받았으며,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甲과 乙이 지급받은 부품대금 명목의 금원은 통상적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과 유사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소사장에 대하여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甲과 乙은 출퇴근 시에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였다. 또한 甲과 乙은 외출을 할 때에도 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였으며, 나아가 甲과 乙이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대행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점들은 甲과 乙의 근무 형태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甲과 乙이 수행하였던 부품가공·제작업무는 업무종사자가 부품가공 또는 제작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도면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작업 방법에 대한 관리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가 필요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과 乙이 관리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휘감독관계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관계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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