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 변호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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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 변호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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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신 퇴직 3년간 사외이사 등 겸직 제한 특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 변호사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관비리와 그로 인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회의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 이사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가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면 국민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이런 불신은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직분을 다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법원·검찰 재직 당시 담당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은 부분도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겸직허가에 관한 전국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겸직허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 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합성’ 여부를 기본적인 겸직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공직자 출신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기관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사용인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돼 자신이 처리한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윤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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