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 도입여부 다시 논란
상태바
법학전문대학 도입여부 다시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 '추진' 피력, 사법시험법안과 대치

 
   사법시험법 제정작업으로 잠시 주춤했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문제가 새교육공동체위원장이었던 이돈희 위원장이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돈희 위원장은 지난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시행예정으로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위해 10월경 각 15인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가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의사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은 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구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3년제)를 채택하는 대학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의 졸업시에는 사법시험법 1차시험을 면제하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학사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는 방식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법시험법은 시험합격 후 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교육부의 계획안은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주는 형식의 '교육중심체제'로 그 동안 문제시되던 대학가의 정상화와 고시학원화를 방지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존의 시험제, 정원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 재검토를 함에 따라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법시험법제정과 법학전문대학 도입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무부는 사개위의 사법시험법제정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