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60)-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숙지사항
상태바
차근욱의 'Honey 면접 Tip'(60)-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숙지사항
  • 차근욱
  • 승인 2016.08.02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2016년 지방직 9급 일반 행정직 면접에 응시하시는 수험생분들이시라면 면집관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김영란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험생: 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면접관: 혹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수험생: 예,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관: 적용대상도 알고 계신가요?

수험생: 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등과 공기업 및 산하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 기관입니다.

면접관: 그럼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험생: 예,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이란 돈과 유가증권 모두, 부동산, 물품은 물론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콘도 사용권 등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입니다.

면접관: 그럼 김영란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수험생: 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한정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