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법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개정시안이 마련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개정은 성년기준을 19세로 하향조정, 성년자 후견인제와 유사한 '고령자 후견인제'도입 등을 포함한 민법총칙과 전자상거래, 리스 등 신종계약 유형 수용 등 재산편의 개정을 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민법개정특위는 이시윤 교수(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작년 2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3차례의 부칙조항의 개정과 친족상속편의 3차례 개정이외에 유일한 재산편 개정인 1984년 6차개정도 실종선고, 구분지상권제, 전세권에 한정된 부분개정이어서 이번 개정은 그 동안 급변한 사회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법전반 특히 재산편의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民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 名單≫
위원장 | 이시윤 교수(경희대) |
제1소위원회(총칙·물권편 담당) | 이영준 변호사, 김상용 교수(연세대),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백태승 교수(연세대), 윤진수 교수(서울대교수), 이상경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2소위원회 (채권편 담당) | 서민교수(충남대), 김용담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하경효 교수(고려대), 양창수 교수(서울대), 소재선 교수(경희대), 남효순 교수(서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