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호인에 메모 제출 요구한 경찰 ‘변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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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호인에 메모 제출 요구한 경찰 ‘변론권 침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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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변론권 확인한 결정 환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행위가 변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회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해 10월 인천시의 한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참관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수첩에 메모했다.

조사가 끝나자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 신문을 방해했다”며 메모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제출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 역시 경찰관의 행위가 변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남부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메모 확인 행위가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변호 전략이 노출돼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인의 메모가 경찰신문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도 메모제출 요구의 방법은 적절치 못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록 환기용 메모까지 위축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1년과 2014년에도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회는 이 같은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신문과정에서의 메모가 허락된다면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재삼 확인시켜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울회는 서울청과 서울 소재 각 경찰서에 이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변호인의 조력권이 수사과정에서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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