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족 간 재산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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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 간 재산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법
  • 윤강열
  • 승인 2016.07.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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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근 가족 간 재산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급증하고, 지방법원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출발하지만 필연적으로 감정적 대립을 수반하고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상속권이 없는 상속인의 배우자도 사실상 이해관계자로서 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서 가족전체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갈등 관계는 그 자녀 세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가족 간 재산분쟁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79년부터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의 증여로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출가한 딸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이외에도 유언무효확인, 공동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 공동상속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모의 승낙 없이 재산을 임의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하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부모 보유 자산가치가 자녀의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경우 형제간 재산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하여 가족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민감해졌고, 여기에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에 관한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는 집안 어른의 중재로 재산분쟁이 집안 내부에서 자체 해결될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핵가족화로 집안 내부의 자체 해결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가족 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자자효(父慈子孝), 형제우애 등 전통적 가치의 회복을 통한 가족 간의 유대 강화가 분쟁예방의 필수적 선결조건이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에 평소 피상속인 및 형제들과 교류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는 생전증여, 유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한 자녀 1인이 개호가 필요한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보살피는 경우 유언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불신감으로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경우이든 자녀들 모두가 평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활발한 상호교류를 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법교육을 통하여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모두 균등하며, 법정상속분 중 1/2은 유류분으로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부모가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의 사후에 상속재산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편파적 사전증여, 유증을 피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유언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치매 등으로 유언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민사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조정만은 못하다는 격언이 있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 통상 가족 간 재산분쟁과 관련한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곧바로 감정대립이 시작되고, 이를 반박·재반박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 중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감정대립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송사가 알려진 경우에는 법정 외의 감정싸움도 더 치열해진다. 오랜 공방을 거쳐 승소판결을 얻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게 되었더라도 손상된 가족관계의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진정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반면 조정절차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이 조기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양쪽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소통광장 법원칼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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