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따뜻한 법치사회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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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따뜻한 법치사회 구현하겠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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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 이후 공익활동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올 하반기 무료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서비스도 실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이하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2012년 화우 공익위원회 창립 이후부터 4년간 진행해 온 공익활동을 담은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화우는 법인이 설립된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한센인,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노숙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펼쳐왔다.

2012년에는 화우 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2015년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인 ‘화우공익재단’까지 설립해 법인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하던 공익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총 5,300여시간의 공익활동을 진행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73시간을 웃돌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현재 화우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소송, 한센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보건, 홈리스, 사회봉사 등 총 6개 분과에 대한 활동내용이 담겨있으며 공익인권단체와 학술분야후원 활동도 담겨있다.

화우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 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 월간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발표한 ‘CSR List 2016’에도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화우는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법조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 국민 전체 공익 증대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따뜻한 시민 법치사회 구현에 기여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올 하반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및 분쟁조정서비스(ADR)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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