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 입법공청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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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 입법공청회 가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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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국민과 상의해야”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갈등관리 체계 구축 필요”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 갈등의 정도기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졌다”며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에 대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고 있어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이번 공청회에는 고권일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대책위 홍보담당, 구중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했다.

또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색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 과천) 의원이 맡았다.

이 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한 박주민 의원은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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