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 법조인 양성 투트랙으로?
상태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 법조인 양성 투트랙으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8 18:27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법피아 근절’ 토론회 개최
“법조인양성 이원화로 전관자체 없애자” 주장나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8일 오전 10시 국민의 당 권은희 의원과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태흥 국민의 당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서보학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주제발표했으며 좌장은 전 한국공법학회장 송기춘 교수가 맡았다.
 

 

또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유동주 머니투데이 the L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더 이상 전관예우를 빙자한 범죄와 법조비리, 검찰의 오만함을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 사진: 김주미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역시 “법조비리 근절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강력한 장치 마련과 함께 의식 개선 또한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은 여지껏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법조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정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제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좌로부터 김삼화 의원, 하창우 회장, 박주선 부의장, 권은희 의원 / 사진: 김주미 기자

이 날 발제에서 서보학 교수는 “사법불신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전관예우는 현관 부패와 연결선상에 있으며 법조계의 자정노력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국회가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개혁방안으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금지 △평생법관제 및 평생검사제 법제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검찰 권한 축소 및 역할 변화 △법왜곡죄 신설 등이 있다.

채명성 변호사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운호 전관비리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전관비리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하여 전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검사는 사법시험, 변호사는 로스쿨을 통해 선발하자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프랑스 법조인 선발제도의 이원화 운용을 들었으며 법조인 양성의 이원화 이전이라도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를 과도기적 조치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조일원화는 전관비리가 현관비리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반면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 방안은 판사, 검사의 평균연령을 상향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임용할 수 있어 오히려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들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으며 조사 인력이나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을 전했다.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 방안’을 주장, 정년 연장 및 법조경력자의 변호사개업 금지를 주요 안으로 제시했다.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는 앞선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짚으며 △법조인 양성 이원화의 근거로 제시한 프랑스의 경우 엄밀히는 투트랙이 아니다 △법조일원화는 20년에 걸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섣불리 뒤엎을 것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주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법관 같은 경우 10년 임기제인 바 이와 관련해 검토가 요구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 좌로부터 서보학 교수, 채명성 변호사, 문철기 사무총장, 박주희 대변인, 이종기 판사, 김선화 박사, 유동주 기자 / 사진 : 김주미 기자

평생법관제의 방안에는 적극 찬동했으나 제도가 잘 안착한 타국과 비교해 우리도 그에 걸맞는 제도적 환경과 처우 등을 갖추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이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막아서 평생법관제를 이룩하기 보다는 법관이 변호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할 만한 제도적 환경과 처우 등을 조성해 유능한 법관이 스스로 평생 법관으로 남기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은 ‘퇴직 후 변호사개업 제한’의 헌법적 기본권과의 조화를 검토한 뒤 “전관예우 개선법안들을 성안할 때에는 면밀하게 제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잘 어우러지는지를 조망해 단기·중기·장기적 추진시기까지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동주 기자는 채명성 변호사의 ‘법조인 양성 투트랙’ 안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의 대책이었던 것이 그대로 전관비리의 대책으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사시존치를 위한 것이었기에 전관비리 근절의 대책으로 삼기에는 논거가 빈약하다는 것.

유동주 기자는 법조인을 하나의 특권층으로 바라보는 국민의식의 전반적인 개선이 뒤따를 때 전관예우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조인들을 사법연수원 몇 기, 변호사시험 몇 회로 구분짓는 것도 작지만 법조계 내에 하나의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 당 권은희 의원은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법조비리 근절 대책들이 그간 실효성 없이 운영돼 온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자 사법영역 각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당이, 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입법화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지 그림이 그려졌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사회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6-07-19 11:02:05
ㅋㅋㅋ 그럼 판검사는 선생님, 변호사는 학생같이 되겠네

로스쿨 2016-07-19 00:42:55
로스쿨 일원화되면 스카이끼리도 서로 조롱하고 등급화 일삼고 그 외 나머지 서성한 이대 등등 쩌리취급 받을거 뻔하다 학부가 서울대여도 연대 로스쿨 출신이면 찌질이되는거지

아니 2016-07-18 23:59:34
법률실력과 상관 없이 스카이 안 나오면 그냥 쩌리되는 제도가 특권의식이 없는 제도인가? 사시는 그래도 법률실력으로 지랄이었지 로스쿨 이건 뭐 참나

ㅇㅇ 2016-07-18 23:10:50
로스쿨로만 법조인 양성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문제가 없는 제도도 아니고

와룡선생 2016-07-18 20:42:53
참 아이러니하네....로퀴들이 전관예우 사법개혁한다고 돈스쿨만들어 놨는데 근절은 커녕 더 난리이니....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