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바뀌는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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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바뀌는 시험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4.05.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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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로 각종 고시제도가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준비도 바빠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응시인원이 대폭 줄어든 사법시험 원서접수 모습.


2004년도 국가고시 시험도 2차 시험을 향해 재출발하고 있다. 1차 시험의 결과가 나온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은 이미 2005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곧 법무사 시험과 법원행시 등은 올해 첫 관문인 원서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본지는 2005년도 시험에 맞춰 각각의 시험마다 바뀌는 시험제도를 정리해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2006년도에 적용되는 법학인정과목과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서 적용되는 공직적성평가(PSAT), 2006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법무사시험과 영어대체시험이 적용되는 변리사시험과 법원행시,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2007년부터 영어대체시험, 2차 시험 절대평가제 등 큰 폭이 변화가 예정돼 있다.


◇ 사법시험

내년도 사법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법학인정과목 35학점의 확보와 군법무관 시험이 1차를 시행하지 않고 2, 3차 시험만 본다는 점이다.

법학인정과목은 최근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기업법의 쟁점> 등 106과목이 추가됐다.

또한 대학원(석·박사) 과정 개설과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법학 학위 과정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학과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렇듯 법학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구별해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계속 받아나가기로 했다.

2006년도 원서접수 전에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2005년 2학기 성적이 원서 접수 기간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아 2005년도 1학기 성적 결과 35학점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점 획득을 위해 관심이 높은 독학사시험의 경우 2단계 시험의 원서접수가 5월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위해 독학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반드시 시험응시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한다.

군법무관시험은 2006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중에서 선발하게됨에 따라 2005년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없이 2, 3차 시험만 치르고 2006년도부터는 시험이 폐지된다.


◇ 행외시 및 입법고시, 법원행시

2004년도부터 외무고시에서 적용된 공직적성평가(PSAT)와 영어대체시험이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로 확대된다. 외무고시의 경우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영어대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G-TELP, FLEX 등 5가지 종류의 민간시험으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며 올해 외시의 예처럼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도 줄어든다. 행정고시는 기존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으로 줄어들며 입법고시도 직류별 선택과목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며 배점비율도 필수과목의 50%로 조정된다.

법원행시는 2005년 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이 폐지되며 영어대체시험을 도입한다. 영어성적표는 제1차 시험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종류와 기준점수는 행정고시와 같다.


◇ 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은 2004년도 시험부터 경력공무원에 대한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면제되는 과목은 제1과목(민법)과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이다. 경력공무원들은 일반응시자(선발예정인원: 120명)의 비면제과목 합격선보다 높아야 합격할 수 있다.

2006년도 시험부터는 1차 시험과목이 바뀐다. 제3과목인 형법 대신 민사집행법이 들어가며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의 배점비율이 현행 50:50에서 40:60으로 조정된다.


◇ 변리사시험 &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 시험은 2005년도 시험부터 영어대체시험이 도입되며 시험종류와 기준점수는 여타 시험과 동일하며 원서접수일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대폭적인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2차 시험의 절대평가제와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의 학점이수자에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2차 시험에서 응시자들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과목에서만 60점을 넘을 경우 다음회 시험에서 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제로 인한 선발인원 감소는 최소선발제를 두어 갑작스런 감소는 막고 면제과목은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반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시험도 2007년부터 영어대체시험이 도입되며 토익, 텝스, 토플로 대체된다.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의 배점이 각각 150점으로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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