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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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법안 대표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5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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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악용 금지·구속된 의원 세비 중단 등
윤리특위도 개선...“이외 국회개혁법안 더 준비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정종섭(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와 관련,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및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법’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들 중 공동발의 절차를 마친 세 가지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며 “공동발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불체포특권 악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하는 바 국회가 의도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이 시한을 넘길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이다.

또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또한 대폭 손질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을 폐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1개월 연장가능)의 심사기한을 정했으며 △징계안의 의결 결과를 국회의장이 국회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종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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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6-07-17 19:00:03
로스쿨 특권부터 없애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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