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주광덕·김정재 의원, 전관비리근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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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주광덕·김정재 의원, 전관비리근절 토론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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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제도와 법률 제·개정 모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및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일부 전관변호사의 비리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체된 법률시장에서 청년변호사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전관 변호사 비리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지난 달 20일 변협은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들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고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를 담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광덕 의원 역시 지난 달 9일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전관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운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전체사회는 황용환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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