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공개변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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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공개변론 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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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1,500만원 공무담임권 침해'주장
공개연설, 호별방문 금지한 공선법도 검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116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의 성격 및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녹색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로서 구체적으로는 기탁금 1,500만원 규정(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공개장소 연설 등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금지하는 규정(제79조 제1항 중 괄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부분)을 문제삼았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제93조 제1항), 호별방문 금지 규정(제106조 제1항, 3항) 또한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해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타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 액수는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똑같이 허용될 것은 아님 △호별방문금지조항은 비공개장소에서의 불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권자의 사생활 평온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참고인으로는 청구인 측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 이해관계인 측에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통해 청구인들과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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