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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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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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 반영
공무집행방해·영업비밀침해 등도 추후 논의 예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1일 제73차 전체회의를 개최, 절도와 장물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으며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및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은 추후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절도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일부와 제6항 중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데 따라 지난 1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고 제2항, 제5항, 제6항의 구성요건이 일부 변경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됐다.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특별히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됨이 특색이다.

특별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어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군인 강도, 폭력, 공갈,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서는 상습범을 양형인자로만 반영한다.

그간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형사정책학적 근거가 약하고 개념의 불명확성이 크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어온 만큼 상습범을 따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서술식 양형기준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수정된 양형인자표-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특별히 수정된 유형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과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으로 정리했다.

한편 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역시 특정범죄가중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 바 그에 따른 추가 설정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과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같다.

장물범에 대하여는 누범장물 특별가중인자 중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를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치 않았던 경우)’로 수정해 절도범죄 및 일반장물에 대한 양형기준과 체계적합성을 유지한 점이 특색이다.
 

▲ 수정된 양형인자표-누범장물 / 대법원 제공

추후 논의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것과 산업기술유출행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제7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절도와 장물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은 8월 관보게재를 거쳐 9월 15일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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