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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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 들러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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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운영방식 전면 개편해야”
각계 전문가들 ‘개선 촉구’ 한 목소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2015년 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회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상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변경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대법원규칙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당시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 폐지 △위원회 심사 방법 변경을 주문했으나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앞서 지난 5일에도 국민의 당 김삼화 국회의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이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 날 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을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또한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위원회에 적극 개입해 온 것이 드러났다”며 “현재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해야 하고 마치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오해만 제공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 헌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권한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헌법 제104조가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현행 대법원 규칙이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또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대법관 국민소환제와 같은 국민적 통제수단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후보 제청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된 기관임에도 불구,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법원규칙을 하루속히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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