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노역장 유치로 벌금 탕감 “황제노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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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노역장 유치로 벌금 탕감 “황제노역 여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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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유치일당제한 및 잔액해당 형집행 강제 모색”
“3만 8천원 없어 노역장 유치되는 과료 폐지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금태섭 의원이 일당 수백만원의 황제노역을 할 수 있는 노역장 환형유치가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으나 일당 7천만원에 이르는 노역장 유치는 여전히 가능,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므로 하한을 정해놓아도 벌금액이 클수록 환형되는 일당액은 커져 탕감되는 벌금액이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 하루 4만 8,240원인 상황에서 일당 수백만원의 황제노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형유치일당을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거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벌금잔액이 면제되지 않고 잔액에 해당하는 형집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바 법원의 1년 평균 벌금 선고액은 약 4조 7천억원,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한 해 2조 4천억원에 이르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600여억원에 이른다며 벌금 집행의 허술함을 꼬집은 것.

나아가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에게 5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 8천원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졌다는 분석이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이 같이 경미한 사안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과료를 폐지하되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료 폐지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법무부가 그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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