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제재’ 성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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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제재’ 성격 아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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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 파기
“의무이행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수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하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주심 박병대)이 끝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학교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 등기 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툰 끝에 패소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다.

부동산실명법은 제5조 1항에서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6조 2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받고서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및 그 법적 근거에 대해 A법인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했는데 A법인은 이 같은 통지를 받고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실명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내려지자 A법인은 “처분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또한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당해 부동산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자가 실명등기의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비록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단순히 실명등기의무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넘어 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서도 법률이 정한 실명등기의무를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직전에만 실명등기를 하면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과징금에 더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금액을 누진하여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권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일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A법인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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