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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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08 15: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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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입학·강의·졸업 관련 고충민원 처리
이상복 서강대 법전원 원장 등 위원 7명 위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8일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전원 고충처리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법전원 협의회 제3차 총회에서 법전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결정된 것이다.

법전원 협의회는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사진제공: 법전원 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 구성은 회원 1인과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으로 이뤄진다.

초대 위원장은 이상복 서강대 법전원 원장(現 협의회 이사)이 맡았으며 경희대 황남석 교수, 고려대 신현탁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진한수 변호사, 법전원 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법전원 협의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전원 협의회는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입학과 강의, 학점, 실무수습, 졸업 등에서의 고충민원 및 부조리행위,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및 시행 고충민원이다. 접수 및 조사는 민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법전원 협의회 사무국에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고충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이어 민권 안건으로 상정, 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방안을 의결하게 된다. 고충민원의 처리는 합의나 조정, 제도개선 권고의 형태로 이뤄진다. 민원인과 조사대상자에게는 각 절차에 따라 진행사항과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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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이요? 2016-07-16 02:06:42
국민들한테 그리고 사시출신 동문들한테 인정 못받고 출신 숨겨야해서 스트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겁나게 비싼데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고 정말 후회됩니다!

ㅎㅎㅎ 2016-07-10 18:49:12
사시와 함께 같이 폐지되는 제도네요

ㅇㅇ 2016-07-10 14:52:39
총리 말대로 로스쿨 보완책 속속 나오네요. 사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사시낙오자들은 인생존치부터 먼저들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대고충상담처리는 2016-07-08 16:14:53
생명의전화로 해주세요^^하고 막상 전화하면 중대장이 부르는거랑 같은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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