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대법원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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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대법원에서도 패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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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 제공에 해당”
“공동사업상 이윤분배라는 1심판결 뒤집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KTX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보시설을 이용해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이익을 서로 분배한 데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영상·정보사업은 연합뉴스의 단독사업으로 철도공사가 일정한 용역을 연합뉴스에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안에 대해 원고인 한국철도공사는 “이익분배금이 철도공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합뉴스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대전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연합뉴스가 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KTX 열차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보시설을 이용해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닌 연합뉴스 명의로만 발행하고 수취한 점, 철도공사가 연합뉴스로부터 지급받은 사업 관련 정산금을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연합뉴스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공동사업에 따른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 외 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협약에서 철도공사와 연합뉴스 사이에 손실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철도공사와 연합뉴스가 각자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자의 고유재산에 귀속시킨 점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업은 연합뉴스의 단독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원심의 이런 이유로 “연합뉴스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철도공사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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