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협, 소액사건·전자소송 등 제도개선 공동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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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변협, 소액사건·전자소송 등 제도개선 공동입법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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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서 첫 합의문 도출
“협의회의 논의가 제도로 현실화 되도록 공동 입법추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 상설 협의체로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첫 합의문을 도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며 지난 달 8일에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4일에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소액사건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감정의 공정성·적정성 제고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료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 마련 등 ‘감정절차의 개선’을 도모한다.

또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자소송이 도입된 만큼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의 전자소송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자소송 확대’ △조정제도가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와 사법신뢰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실무를 정착시키고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조정절차 개선’ 등이다.
 

 

합의된 각 안건에 대해 도출한 개선방안으로는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에 대하여 ▲고분쟁성 소액사건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원숙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하도록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운용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간이하게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o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제집행 특례제도 입법화 ▲민사소송 특수절차의 적용 범위 합리적으로 재편이다.

‘감정절차 개선’에 대하여 ▲건설감정 분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선진 외국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해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전자소송 확대’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입법 ▲개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경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입법 ▲국민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 대폭 강화 ▲형사소송에의 전자소송 도입 관련 수사 및 재판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등에 관해 선진 외국 입법례와 운영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다.

‘조정절차 개선’에 관하여는 ▲조정절차 진행에 당사자 의사 적극 반영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는 경우 철저한 사건 실체 파악을 전제로 조정기일에서 조정조항의 도출 근거와 경위 등을 미리 설명하거나 결정문에 이를 적절히 기재토록 한다.

특별히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관련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 제도’의 입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액재판은 전체 민사(본안)사건 100만건 중 70만건을 차지해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 영역으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재판에 대한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절차임에도 불구 종래 소액판결의 강제집행은 소액심판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돼 왔다”는 설명이다.

집행채권액에 비례한 수수료 책정은 소액채권에 대한 소홀한 집행을 조장해왔고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절차가 소시민에게는 지나치게 복합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소요케 했으며 피고의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한 많은 경우 피고의 재산을 탐지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

이에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절차로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의원입법방식의 대법원-대한변협 공동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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