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56)-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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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56)-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 신종범
  • 승인 2016.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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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전 군검찰관, 국방부 소송총괄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군사재판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인데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군검찰관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 민간검찰로부터 A라는 할아버지가 피의자인 사건이 송치되었다. 사건의 경위가 흥미로왔다. A는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조사를 위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실탄 뭉치가 있었던 것이다. 실탄은 군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도범을 신고한 A는 훨씬 중한 군형법상 군용물에 관한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 A는 예전에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여관에 묵고 있던 손님이 놓고 간 짐속에 실탄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사건 관할이 군검찰에 있다고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한 것이다. A는 민간인인 자신이 왜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냐며 반발했다.

또 하나의 기억. 몇년전 모방송국에서 3군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 여성 도우미가 있는 주점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우미가 일하는 영상까지 방송되었다. B라는 기자가 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들어와 촬영한 것이다. 방송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군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그런데, B는 어떻게 계룡대 안으로 들어갔을까?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데 말이다. B는 계룡대에 근무하는 아는 군인의 출입증을 가지고 위병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형법상 초소침범죄(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에 해당한다. 군검찰은 B를 입건했다. B는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A할아버지와 B기자는 왜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을까? 각 범죄혐의가 민간인이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할 범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군형법상 ‘간첩죄’, ‘유해 음식물 공급’,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죄’,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등 죄’, ‘군용물에 대한 절도 등 죄’, ‘초소침범죄’ 등 군의 전투력을 손상시키는 범죄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시에는 군사재판 관할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 A는 군형법상 ‘점유이탈군용물 횡령죄’, B는 ‘초소침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두 범죄 모두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군사재판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재판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A, B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아야할 군사범죄 외에 다른 일반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면 그 일반범죄도 군사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군형법상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일반범죄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03도8253 판결 등).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대법원 2016초기318 결정). 대법원은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안되고,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결정에는 위와 같은 다수 의견 외에도 대법원이 재판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2인), 모두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소수의견(2인), 모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소수의견(1인)이 제시되었다. 군사법원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관할관, 심판관, 확인조치권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군사재판에 넘겨진 A할아버지와 B기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A할아버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B기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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