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언어논리 이야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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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언어논리 이야기(30)
  • 문덕윤
  • 승인 2016.07.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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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독해의 위력 4 – 장문독해

안녕하세요. 문덕윤입니다. 오늘은 장문독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PSAT 언어논리에서는 이 문제보다는 짧은 지문이 출제됩니다만, 논증적으로 읽고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타당한 설명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는 청년층의 구직을 어렵게 하고 있고 구직을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구직을 위한 스펙으로서 ‘인턴(internship)’ 경력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턴의 효율적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인턴제도가 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인턴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턴의 노동법상의 지위를 다툴 때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보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근로자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된다. 인턴의 경우 무급인 경우도 많고 당사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생각한다면 ‘임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나 ‘근로’에 대해서는 해석론상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은 당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의 해석은 그 목적이 소득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상성(有償性)을 띠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인턴의 행위가 지휘명령 하에 수행되는 근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 연수, 훈련에 불과한 것인지 역시 근로자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다.

판례의 경우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에 있는지를 요건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아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급이든 유급이든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면 종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와 같은 정부지원인턴사업의 경우, 기업이 정부의 권고대로 인턴을 순수하게 교육이나 훈련만 시킨다면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유․무급 여부 및 유형을 불문하고 인턴을 순수하게 교육이나 연수, 훈련만 시키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과 실근무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관점에서 유상성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의 해석을 개인의 주관적 의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턴의 경우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 인턴 활동의 주관적인 목적은 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급인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턴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급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인턴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하게 교육연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인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①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률로는 근로자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③ 인턴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④ 대법원은 지휘명령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자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인턴이 현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세부정보 문제의 선택지들은 문맥에 대한 구조독해 연습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한 문장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률로는 근로자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근로자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이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알 수 없다’입니다.

②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지휘감독관계의 종속성과 객관적 유상성입니다. 이 지문에서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논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하나 추가한다면, 이 선택지에 대한 반례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사례가 있다면 반례가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지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반례가 있네요? 바로 ‘청년인턴제’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인턴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인과관계가 뒤집혔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턴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④ 대법원은 지휘명령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자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법원의 태도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4번 선택지와 같이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대법원의 태도와 맞지 않습니다.

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인턴이 현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논증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현재 임금의 지급 여부는 글쓴이에게는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2번 선택지와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5번 선택지가 맞다면 2번 선택지를 맞는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은 지문으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풀어보겠습니다.

[보충문제] 다음 중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만을 보호하겠다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외에 제3의 범주를 인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인턴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 인턴을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떤 인턴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③번입니다. 글쓴이는 인턴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글쓴이가 중심화제에 보이는 태도에 주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부정보 문제로 대표되는 전제 내용을 아우르는 독해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의식적으로 문맥을 고려하면서,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 크게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구조독해에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맥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의 지문에 이어진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충문제2] ㉠과 같이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턴 스스로가 임금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근로기준법은 인턴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교육․연수․훈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④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연수․훈련을 받는 인턴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⑤ 교육․연수․훈련을 받는 인턴은 사무직 또는 관리직이므로 교육․훈련 등과 실근무를 구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매력적 오답은 ③번입니다. 지문에서 “‘청년인턴제’와 같은 정부지원인턴사업의 경우, 기업이 정부의 권고대로 인턴을 순수하게 교육이나 훈련만 시킨다면 인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면 3번 선택지를 보면서 “어, 이 말도 나온 말인데,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글쓴이가 ㉠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문단에 밑줄을 그어 위치를 지정해 가면서요. 이럴 때는 마지막 문단의 논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 흐름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적 유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 예외 항목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객관적 유상성이라는 기준이 미충족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3번 선택지가 말이 되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왜 글쓴이가 저 지점에서 ㉠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문맥을 감안한 추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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