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 돼”
상태바
“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 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30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발급 신청자 범위 최소화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형제자매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자가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해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 헌법재판소는 30일 형제자매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기재되고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본인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견해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에 비해 유대와 신뢰가 약할 수 있고 상속문제 등과 같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본인과 다름없이 증명서를 교부받도록 한 것은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제3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제자매도 해당 규정을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헌 판단에 고려됐다.

이와 달리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법이 형제재매에게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리나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법령은 일정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며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하는 등 형제자매의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했다.

이번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형제자매는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경우,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