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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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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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자유 침해 인정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타조항서 충분히 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구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대해 헌재는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고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선언했다.

▲ 헌법재판소는 30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으나 침해최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와 같은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라며 “반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해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기관에 부과되고 있는 공정보도의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외부 특정후보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환경의 변화도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일반 시민이 언론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작성한 기사가 발행되는 등 일반 시민과 언론인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실을 지적한 것.

이같은 판단에 따라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공익의 확보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모두 부정했다. 이들 재판관은 “언론인이 소속돼 있는 언론기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인적 범위 역시 다양하므로 언론인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조항과 법의 목적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해서는 인터넷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보다 공익성 내지 사회적 책임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 규정으로 언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이미 다른 조항들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다만 “이 사건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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