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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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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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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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휴식중 사고는 '운행중' 사고"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8일 문모씨 유족들이 S보험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 차량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면 '운행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보험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금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사고는 보험 약관상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 유족들은 문씨가 지난 98년 12월13일 새벽 1시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속초에서 양평으로 가던 중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상태가 나빠지자 도로 공터에 차를 세우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 다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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